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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희롱 점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제2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 1. 직장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2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 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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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