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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회사 법정관리, 파산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매출감소를 견뎌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폐업이나 법정관리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도 많은 것같아, 회사의 법정관리나 파산시 미지급 임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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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3.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