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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회사 법정관리, 파산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받는 방법 본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매출감소를 견뎌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 폐업이나 법정관리로 가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도 많은 것같아, 회사의 법정관리나 파산시 미지급 임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폐업 또는 폐업에 준하는 정도의 사업정지가 이루어진 회사에서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당금 [替當金]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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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사실상 도산'임을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회사가 도산되었고 지급능력이 없다는 입증자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대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활용된다.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체불금품내역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체불금품 및 체당금내역
- 임금대장
- 사원명부
- 고용보험 특정기간 취득이력 전근상실자 목록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퇴직증명원
- 사무실폐쇄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 유동부채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 처분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 폐업직전 결산보고서
- 예금계좌 사본
- 대출금계좌 사본
-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 외상매출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 단기대여금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 미수금 잔액확인서
- 선금금 잔액확인서
- 가지급금 잔액확인서
- 국세 체납 독촉장
- 상품처분내역서
- 투자유가증권 거래처 원장
- 부동산 임대차사본
- 부동산가압류결정서
- 전신전화가입원부
- 예치보증금 잔액확인서
- 기계장치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
- 체불임금 및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확인서
- 차량등록원부
- 매각처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양수 있는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확인
- 거래 은행 금융거래 내역 또는 계좌잔액 확인
- 사무실 임대인의 임대보증근 처분 확인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상기 자료 외에 기타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
상기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실정과 관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있으나, 최소한 25개이상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관할 근로감독관 면담을 통해서 챙기면 될 것이다.
상기자료들이 확보된다 하여도 체당금 절차는 임금체불 확인단계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청구 등의 절차가 복잡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세네명 사건의 경우 근로자가 진행하여도 서류를 잘 받아주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 체불의 경우 근로감독관 자신도 위험부담을 피하기위해 노무사를 선임하여 오라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같은 첨부자료들과 함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및 사업주 조사등을 통해 사실여부, 보완해야할 사항과 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이 노동부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이후 체당금 지급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체당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더라도 미지급 급여를 모두 받는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상한액을 두고 있다.
현행 일반체당금 월정 상한액(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당시 연령항목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1.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과 "일반체당금의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 최고액은
2,100만원이다. (350만원 * 6 (임금 3개월치 1,050만원 + 퇴직금 3년치 1,0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