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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1.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 1. 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