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전기재해
- 고용노동부
- MZ노조
- 근골격계질환
- 전기재해예방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위험성평가
- 실업급여 조건
- 직장내 괴롭힘
- 요식업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연차휴가
- 노란봉투법
- 권고사직
- 실업급여
- 보호구의 정의
- 연차촉진
- 위생교육자료
- 산업안전교육
- 임금체불
- 화재기초상식
- KPI
- 성과평가
- 통상임금
- 회계의 기초
- 식품위생교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기부금 세액공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정리
2023년(2022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연말정산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동일 공제율 :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
카테고리 없음
2023. 1. 25.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