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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한동안 다른일때문에 포스팅 시간을 낼 수가 없었네요 최근 지인들로부터 블로그 활동에 대한 문의도 자주오고 해서 드물더라도 꾸준히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어떤글을 올릴까 하다 다시금 기본적인 노무관리에대한 가이드를 연재할 생각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거내용 및 취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2. 4. 22.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