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MZ노조
- 근골격계질환
- 연차휴가
- 전기재해예방
-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과평가
- 직장내 괴롭힘
- 식품위생교육
- 육아휴직
- 산업안전교육
- 연차촉진
- KPI
- 회계의 기초
- 보호구의 정의
- 위생교육자료
- 권고사직
- 위험성평가
- 화재기초상식
- 통상임금
- 전기재해
- 온라인 위생교육
- 임금체불
-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조건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요식업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노란봉투법
- Today
- Total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본문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한동안 다른일때문에 포스팅 시간을 낼 수가 없었네요 최근 지인들로부터 블로그 활동에 대한 문의도 자주오고 해서 드물더라도 꾸준히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어떤글을 올릴까 하다 다시금 기본적인 노무관리에대한 가이드를 연재할 생각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거내용 및 취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
여기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 용 으 로 근 로 조 건 을 명 시 하 고 , 사 용 자 가 서 면 으 로 명 시 한 근 로 계 약 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 명시해야 할 항목
서면명시 (중요근로조건)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연차유급휴가 |
단순명시 | ⑤ 취업의 장소, 종사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 ~ ⑦ 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특히 ① ~ 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① ~ 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함.
○ ⑤ ~ 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공통 vs 단시간. 시간근로자)
모든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사례/Q&A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 법령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1^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미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 A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 에 신고
•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 금)
一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 임금.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 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 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 해야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취업규칙 에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 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통지 를 한 것으로 본다.
H 노무관리 가이드
• 근로자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해고효력이 발생
一 서면에는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
• 구두 등(서면 외 방법)으로 행한 해고의 효력
-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우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0 이메일 (대법 2015.9.10. 선고 2015다41401 판결)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의 ‘서면’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와 구분되나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 문서의 효력은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
O 회의록 형식 (대법 2021.7.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를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기재한 회의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사무_조직관리 > 인사총무실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과 평가란 무엇인가? (0) | 2022.09.20 |
---|---|
계약서류 보존 (0) | 2022.04.25 |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0) | 2021.09.03 |
위생교육(조리종사원) #3 (0) | 2021.04.01 |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및 각종사고, 질병의 산재여부 (0) |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