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KPI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연차촉진
- 온라인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위험성평가
- 연차휴가
- 육아휴직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전기재해예방
- 식품위생교육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 보호구의 정의
- 임금체불
- 노란봉투법
- 회계의 기초
- MZ노조
- 실업급여 조건
- 산업안전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전기재해
- 성과평가
- 사업자 위생교육
- 통상임금
- 요식업 위생교육
- 근골격계질환
- 화재기초상식
- 권고사직
- 위생교육자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근로자명부 작성#근로자명부 양식#근로자명부#근로지도점검#임검지령서#근로감독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자 명부의 작성
회사에 신규입사자가 들어올 경우 근로자명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의 모든 정보 즉 입사, 재직, 퇴직에 관련된 사항 등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명부는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시에 항상 체크하는 항목이므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시 더존이나 기타 프로그램에서 나와있는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도 되는 근로감독관이 있는 반면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근로자명부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감독관도 있으니 그냥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보는것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