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사업자 위생교육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MZ노조
- 산업안전보건교육
- 권고사직
- 고용노동부
- 노란봉투법
- 보호구의 정의
- 산업안전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연차촉진
- 식품위생교육
- 전기재해예방
- 성과평가
- 통상임금
- 근골격계질환
- 위험성평가
- 육아휴직
- 임금체불
- 실업급여
- KPI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화재기초상식
- 연차휴가
- 요식업 위생교육
- 전기재해
- 회계의 기초
- 직장내 괴롭힘
- 위생교육자료
- 실업급여 조건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근로자 불이익 취업규칙변경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취업규칙 변경의 법적 절차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참고 : 근로기준법 제97조) 즉,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경우라면 단지 의견을 듣는 것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까지 얻어야만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다. 이 경우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동의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그 방식..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