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MZ노조
- 근골격계질환
- 전기재해예방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 보호구의 정의
- 위험성평가
- 화재기초상식
- 온라인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위생교육자료
- 사업자 위생교육
- 성과평가
- 실업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실업급여 조건
- 회계의 기초
- 연차휴가
- 통상임금
- 노란봉투법
- 고용노동부
- 권고사직
- 전기재해
- 요식업 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육아휴직
- 임금체불
- KPI
- 연차촉진
- 산업안전교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공휴일법 (1)
최팀장의 실무노트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 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 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적..
카테고리 없음
2021. 8. 3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