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팀장의 실무노트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본문

카테고리 없음

공휴일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Q&A

andrew80 2021. 8. 31. 12:12
반응형

Q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으며(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 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 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 적용됨(부칙 제2조에 따른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도 동일)

○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제4항)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Q2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Q3 금년 8.15(일)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 예를 들어, 8.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 금년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음

○ 한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Q4 8.15. 광복절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 모두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 참고로, 위 사례의 경우 8.16(월)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이 날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다만, 8.16(월)이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 시간과-743, 2020.3.30.)

 

Q5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예: 토‧일요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 즉 「공휴일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 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Q6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 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가산수당)

○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됨

 

Q7 5~29인 사업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공휴일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5~29인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금년 하반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 다만, 5~29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 공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됨

 

Q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법 및 가산수당 지급 여부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근로 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 ‘21.1.1.~ 30인 이상 사업장, '22.1.1.~ 5인 이상 사업장

- 부득이 이날 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일인 다른 특정한 날과 대체가 가능함 (비번일 또는 휴무일과 대체는 불가함)

*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위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였다면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라 대체되기 전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대체된 날은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함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 이내) = 250%]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위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Q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이날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 다만, 부득이 근로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 이때, 휴일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함 (근기 68207-806, 1994.5.16.)

○ 휴일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Q8.에서와 같이 임금으로 지급 하거나, 이중 “유급휴일수당” 이외의 부분(휴일근로임금 + 가산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음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

* (예)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을 휴가로 부여

 

Q10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전 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무급 휴(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 다수 기업 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임

-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 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약정 유급휴일로 규정하거나 노사 관행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온 사업장에서는 위 약정한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081, 2021.5.14., 근로기준과-1270, 2004.3.13.)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도 동법 상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3조)

-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된 이후에도 종전처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 으로 보장해야 함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