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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연금 세액공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2.12.31.까지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50세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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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0.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