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연차촉진
- 직장내 괴롭힘
- 노란봉투법
- 권고사직
- 산업안전교육
- 위생교육자료
- MZ노조
- 연차휴가
- 고용노동부
- 화재기초상식
- 육아휴직
- 실업급여
- 식품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온라인 위생교육
- 실업급여 조건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전기재해
- 전기재해예방
- 사업자 위생교육
- 성과평가
- 근골격계질환
- KPI
- 위험성평가
- 요식업 위생교육
- 임금체불
- 통상임금
- 회계의 기초
- 보호구의 정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연차개정자료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연차휴가
휴가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학교 등의 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 쉬는일을 말한다. 회사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의무면제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취득한 날을 말한다. 1.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모성보호휴가 성격의 육아휴직이 있다.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는 노동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법정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계휴가를 부여할 법적인 의 무는 없다. 2. 연차휴가 주간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
사무_조직관리
2020. 4. 1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