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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휴게시간 본문
휴게시간은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보통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 사항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1.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 가능(예: 1시간 1회 -> 30분씩 2회 O)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애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함(근기법 02152-884, 1992, 06.25)
- 실제 휴식이 어려울 정도로 짧게 분할하여 주는 것은 안됨.
2. 업무 시간 도중(업무시작전 X, 업무종료 후 X)
3.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실근로시간 < 4시간 | 4시간 ≤ 실근로시간 < 8시간 | 실근로시간 ≥ 8시간 |
휴게미부여 가능 | 최소 30분 | 최소 1시간 |
●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 74254, 2017.12.05)
휴게시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위와같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휴게시간이 민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즉 경비업무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에 위반됨이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다. 참고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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