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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1.5월 3대 다발재해예방#2) 본문
제3장 3대 재래형 재해 다발 기인물별 사고 유발요인 및 대책
1. 넘어짐/부딪힘 재해 (2020년 20,659명/7,503명 발생, 전체재해의 19.1%/6.9%)
2. 떨어짐 재해 (2020년 14,406명 발생, 전체재해의 13.3%)
3. 끼임 재해 (2020년 12,894명 발생, 전체재해의 11.9%)
제4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사고 사망재해 5대 유형(출처: 안전보건공단)
1. 제조업
(1)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24% 점유
㈎ 발생 원인
❶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와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또한, ❺ 기계설비의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 의 기동스위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❷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 설치
❸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는 방호덮개 설치
❹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금지 및 적절한 작업복 착용
❺ 정비·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2)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7% 점유
㈎ 발생 원인
❶ 사다리의 파손·미끄러짐, ❷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썬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❸ 화물자동차의 적재·포장작업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중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한 후 사용
❷ 지붕 위 작업 시에는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❸ 트럭 적재함과 높이가 같은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모 착용
❹ 대형설비나 제품 위에서의 작업 시 고소작업대 등 전용승강설비 사용, 안전 발판 설치
(3) 화재/폭발․파열/누출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3% 점유
㈎ 발생 원인
❶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의 누출, ❷ 용접작업 중 불티의 비산, ❸ 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폐드럼 절단, ❹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탱크 내부 등에서의 화기작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가스 검지기 등 경보장치 설치)
❷ 용접작업 시 불받이포 등 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❸ 폐드럼 절단 작업은 잔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실시
❹ 밀폐공간은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화기 작업 실시
(4) 맞음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12% 점유
㈎ 발생 원인
❶ 과도한 높이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적재물, ❷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❸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❹ 고속회전체인 숫돌 파손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
㈏ 예방 대책
❶ 중량물 적재 시에는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내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❷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는 전용 파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❸ 크레인에는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❹ 고속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5) 부딪힘으로 인한 사고사망은 제조업 전체 사업장의 8% 점유
㈎ 발생 원인
❶ 지게차의 운반작업, ❷ 화물 자동차의 운행, ❸ 백호우 붐대의 회전, ❹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❶ 지게차 운행 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❷ 사업장내 화물자동차 운행 시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운행
❸ 백호우 붐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동시 작업 금지
❹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인양하고, 무선리모콘 사용 등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2. 서비스업
(1)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38% 점유
㈎ 발생 원인
서비스업에서의 도로교통 사망사고는 배달작업의 이륜차사고가 대부분으로 ➊ 신호위반 과 과속, ➋ 전방주시 및 확인 미흡, ➌ 운행중 휴대폰 통화, 한손에 배달물을 든 채 운행하는 등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 ➍ 헬맷 등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을 하지 않고 교통법규 준수
➋ 운행중 전방의 도로 교통상황과 도로상태 확인에 집중
➌ 운전 중 흡연, 잡담, 휴대폰 통화 등 불필요한 행동은 절대 금지
➍ 운전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반드시 헬멧 등 안전보호 장비를 지급·착용
(2) 떨어짐(추락)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18% 점유
㈎ 발생 원인
➊ 사다리의 파손이나 헛디딤에 의해 실족, ➋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썬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➌ 트럭·적재함에서의 적재·포장 작업, 건축물·설비 등 높은 곳에서의 불안전한 작업, ➍ 작업발판 설치 방법 부적절로 인한 넘어짐에 의해 발생
한다.
㈏ 예방 대책
➊ 사다리는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실시(동료가 붙잡아 주기)
➋ 지붕 위 작업시에는 3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고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➌ 트럭 적재함 등 높은곳에서 작업시 안전모·안전화·안전대착용
➍ 작업발판으로 박스, 회전의자등 유동성이 있는 것은 금지하고 고정 작업발판을 사용
(3) 넘어짐(전도)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9% 점유
㈎ 발생 원인
➊ 건물바닥 및 통로 왁스 청소 중에 사용되는 미끄러운 작업재료, ➋ 화장실 물청소, 조리실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 바닥 등 미끄러운 바닥, ➌ 통행로의 정리 정돈 미비로 장애물 걸림, ➍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헛디녀 넘어지는 재해가 많다.
㈏ 예방 대책
➊ 작업중 미끄럼방지 신발착용 및 작업절차 준수
➋ 작업자 스스로 바닥상태 확인 후 작업 및 물기 즉시 제거
➌ 통행로상의 물품들은 수시 정리·정돈 실시
➍ 계단 디디는 층의 가장자리에 미끄럼방지용 테이프 부착 및 출입시 조명을 확보하고 전방 주시
(4) 부딪힘(충돌)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5% 점유
㈎ 발생 원인
➊ 지게차, (화물)자동차 구내 운행 부주의, ➋ 충돌 위험장소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흡, ➌ 크레인·호이스트 등 운반설비 이용시 중량물 취급 부주의, ➍ 통행중 설비들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지게차 운행시에는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제한속도를 지정하여 과속하지 않도록 조치
➋ 지게차, 차량 등의 작업장 내 운행경로에는 출입금지 조치 및 유도자를 배치하고, 사각 지대에는 반사경 설치
➌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 인양시에는 편심이 되지 않고 수직으로 인양하고, 가걸이 로프 등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결속
➍ 불시에 열릴 수 있는 철제물 등과 같은 장소·설비에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5) 날아와 맞음(낙하․비래)로 인한 사고사망은 서비스업 전체 사업장의 4% 점유
㈎ 발생 원인
➊ 과도한 높이의 불균일하게 적재된 적재물, ➋ 적절한 포장이 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➌ 크레인의 줄걸이 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➍ 고속회전체에서 숫돌, 자재 등의 파손 동으로 인한 부산물의 비래 등에 의해 발생한다.
㈏ 예방 대책
➊ 중량물을 적재시에는 적정한 높이(예 : 2미터 이하)로 적재하고, 인접지역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실시
➋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시는 작업지휘자 배치 및 전용 파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➌ 크레인에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훅 해지장치 설치 및 정상 사용, 인양물에 적합한 전용 줄걸이 용구 사용
➍ 고속회전체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 보호구 착용,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
제5장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카드북 패트롤 2020(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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