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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일반 기업의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주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경우도 많은것 같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전염병 이전과 같은 일상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일반 기업에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 입장에서 먼저 생각나는게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것 같아 안타깝네요 결국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사람인데 일시간 어려움에 빠졌다고 사람부터 줄이는 방법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방법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결국에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인원정리할 경우 권고사직과 해고의 방법을 많이..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이나 징계, 부적응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徵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 제 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