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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
최팀장의 실무노트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기간제.파견근로자의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근거 신설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난 ‘17년부터 노사 등이 참여한 논의를 거쳐 ‘18.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되었고, ’18.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지난 5.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에..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7. 13.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