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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급여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2023 실업급여] 하루 최대 6만6천원…나이 따라 달라 2023년 실업급여는 가장 조금 받는 하한액은 살짝 올랐고,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같은 6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조정된 실업급여는 '2023년'에 하루라도 일을 했어야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루라로 일한 날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 실업급여는 얼마? 하루 '3만784원~6만6000원' 2023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보다 오른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 이중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진다. 다만, 평균 일급은 1일 6만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퇴직 전 월급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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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7.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