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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 지급사유 (1)
최팀장의 실무노트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012.7.26. 시행) ■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처리시 중간정산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지방노동 관서의 사업장 중간정산 관련 지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업무 처리 지침을 시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11. 1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