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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퇴직금 연차 (1)
최팀장의 실무노트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는 1년에 1달치 급여라고 생각하면 된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➊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➋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➌ 4. (➊+➋+➌)/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 퇴직금 그럼 1번의 경우 3개월간 받은 임금에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자 ●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조건이 경영성과(기업이윤, 매출액, 비용절감, 불량률, 재해율, 등)와 연계되어 지급여부,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 임금에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6. 2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