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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54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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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