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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체불임금 (2)
최팀장의 실무노트

살다보면 주변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된다 물론 자신이 속한 회사가 잘 운영되어 급여를 제 때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회사의 운영은 경영자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회사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것도 현실이다. 회사의 경영자는 대해를 가르는 배의 선장과 같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경영자의 순간적인 판단이 그 배에 승선한 선원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자는 근로자의 개개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험상 한번 급여가 밀리면 그 한번이 두번 세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였다. 한번인데 뭘 그렇게 까지라고 비약하는것 아닌가 라고 말 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라 간단히 말하면..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이란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