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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52시간 (2)
최팀장의 실무노트

1. 확대된 유급휴일 2020년부터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관한 법적인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정하여 나머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확대된 유급휴일 ① 1월 1일(신정) ② 설, 추석연휴 각 3일 ③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요약해서 취업자가 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상태이므로 대기시간도 근로로 인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계약서에 하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을 일 근무시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나는 주 40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ㅏ. 근로시간의 개념을 좀 더 나눠보면 2. 주 52시간 위의 그림을 보면 법정근로시간의 최대 한도가 바로 주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살펴봅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