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 KPI
- 육아휴직
- 위생교육자료
- 노란봉투법
-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전기재해
- 요식업 위생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실업급여
- 연차휴가
- 통상임금
- 근골격계질환
- 연차촉진
- MZ노조
- 화재기초상식
- 산업안전보건교육
- 실업급여 조건
- 전기재해예방
- 직장내 괴롭힘
- 온라인 위생교육
- 보호구의 정의
- 회계의 기초
- 권고사직
- 성과평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자영업자 그직급여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지원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카테고리 없음
2022. 11. 23.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