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식품위생교육
- 실업급여
- 전기재해예방
- 산업안전보건교육
- 노란봉투법
- 보호구의 정의
- 온라인 위생교육
- 육아휴직
- 회계의 기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전기재해
- 화재기초상식
- 통상임금
- 직장내 괴롭힘
- 산업안전교육
- 위험성평가
- 연차휴가
- 성과평가
- 임금체불
- 요식업 위생교육
- KPI
- 연차촉진
- 실업급여 조건
- MZ노조
- 고용노동부
- 위생교육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골격계질환
- 권고사직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임금체불 신고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지연이자제도 도입 취지와 법규정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충분히 알지 못하여 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체불발생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 3. 22.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