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실업급여
- 노란봉투법
- 회계의 기초
- 실업급여 조건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위험성평가
- 육아휴직
- 요식업 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임금체불
- 근골격계질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산업안전보건교육
- 전기재해
- 위생교육자료
- MZ노조
- 식품위생교육
- 권고사직
- KPI
- 산업안전교육
- 연차휴가
- 성과평가
- 화재기초상식
- 전기재해예방
- 연차촉진
- 온라인 위생교육
- 고용노동부
- 보호구의 정의
- 통상임금
- 직장내 괴롭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의 의미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임금과 체불임금 각종수당
임금이란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즉 (1)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2)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례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성이 부인되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상당합니다. 체불임금이란 ?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
카테고리 없음
2022. 9. 30.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