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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명세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에 따라 마련된 법정 임금명세서 양식입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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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31.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