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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2 임금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예방.해소에 필수적인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음. -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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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