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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용직근로자 (1)
최팀장의 실무노트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관련해서 세법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있어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 가..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12. 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