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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용직 신고#일용직지급조서신고#일용직 더존 신고#일용직#지급조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4월은 일용직 1분기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간입니다. 일용직이란? 동일사업장에서 연간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현장 근로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일당 또는 시간급을 받는자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지급명세서란? 일용직 지급명세서란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일용직 지급조서, 일용근로소득 지출명세서 등으로 불리는 신고서류로 사업자가 일용직을 고용하여 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퇴직소득은 제외이고 오직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미제출시 미제출 지급금액에 가산세 1% ■ 제출기한 1분기(20년 1~3월) 20년 4월 30일 2분기(20년 4~6월) 20년 7월 30일 3분기(20년 7~9월) 20년 10..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1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