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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직확인서 발급요청 (1)
최팀장의 실무노트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서식 제75호의4 서식)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십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절히 실업급여 수급안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 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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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