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온라인 위생교육
- 연차촉진
- 회계의 기초
- 산업안전보건교육
- MZ노조
- 보호구의 정의
- 임금체불
-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질환
- 전기재해예방
- KPI
- 실업급여
- 위생교육자료
- 요식업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실업급여 조건
- 성과평가
- 통상임금
- 육아휴직
- 전기재해
- 산업안전교육
- 고용노동부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권고사직
- 노란봉투법
- 연차휴가
- 화재기초상식
- 식품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육아기 근로시간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런데 근로자 감소에 부담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시 고용보험공단의 지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급여도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22. 5. 10.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