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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험성평가절차 (2)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위험성평가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3. 평가 대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가.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위험시설 나.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라.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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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