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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외국인 고용자 간단한 대화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인력수급상황 및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 소속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됩니다. 2. 고용허가제에서는 어떤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 ‘19년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전문 인력 도입이 진행중입니다. 3.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복수업종이 등록..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5. 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