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성과평가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위생교육
- 화재기초상식
- 노란봉투법
- 통상임금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전기재해
- 실업급여
- KPI
- 산업안전교육
- 실업급여 조건
- 요식업 위생교육
- 위험성평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금체불
- 산업안전보건교육
- 연차휴가
- 직장내 괴롭힘
- 위생교육자료
- 연차촉진
- 권고사직
- 육아휴직
- 회계의 기초
- 식품위생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전기재해예방
- MZ노조
- 보호구의 정의
- 근골격계질환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연장근로 총량 관리 (1)
최팀장의 실무노트
2023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근로시간제도 개편 주요 내용 입법예고 브리핑 요약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 기존 주 단위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분기 90%, 반기..
카테고리 없음
2023. 3. 7.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