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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소자 야간근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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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