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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여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경영책임자가 반기 1회이상 점검, 평가해야 하는 사항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안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 12월31일)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1.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 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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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