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노란봉투법
- 통상임금
- 보호구의 정의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근골격계질환
- 연차촉진
- 성과평가
- 산업안전교육
- 연차휴가
- 화재기초상식
- 육아휴직
- 요식업 위생교육
- 고용노동부
- 전기재해예방
- 온라인 위생교육
- 전기재해
- 위생교육자료
- 직장내 괴롭힘
- KPI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권고사직
- MZ노조
- 위험성평가
- 식품위생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업자 위생교육
- 임금체불
- 회계의 기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안전보건 교육실적 보고서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안전보건교육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2023.2.21.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77조제2항, 제98조, 제16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4조, 제40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 제95조, 제1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6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하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라 한다)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
카테고리 없음
2023. 3. 3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