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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지원절차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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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3.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