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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전후휴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 지급요건 ① 피보험자가 90일 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지급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 외 기업은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30일 한도로 지급함. (즉, 산전후휴가 3개월 중 마지막 1개월에 대하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급액 및 한도액 ○ 피보험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상한액(2021년 기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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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4.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