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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업재해 (2)
최팀장의 실무노트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1개월 이내에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조사표이다. 가끔 발생된 사안을 가지고 산재 신청을 해야할지 그냥 공상처리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백번 옳다. 비록 대표가 산재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담당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일지라도 실무자로서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신고는 꼭 하자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만 발생하였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산업재해조사표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챙겨야 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