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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일반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이나 중도에 퇴사하는 인원은 항상 빈번이 발생한다. 신규입사자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일부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퇴사자 발생시 인사업무를 중심으로 챙겨보아야 할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사직서의 작성여부 보통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와 업무인수인계서에 과한 서류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회사와 직원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사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상 회사(담당자)에 의사를 전하는 경우 2) 담당자가 사직서 등 서류작성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3) 인사담당자가 사직서 등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차후 실무적으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5. 22.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