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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1)
최팀장의 실무노트

4. 리프트 일반작업용 리프트 란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전검사 대상 정격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0.1톤 이상) 적용 나. 리프트 종류 권동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윈치식 다. 리프트 방호장치 비상정지스위치,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신호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라. 주요 위험요인 (1) 운반구와 승강로 구조물 및 바닥면 사이에 깔림 (2) 점검·보수시 개구부 또는 운반구에서 떨어짐 (3) 운반구 탑승중 체인, 훅,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떨어짐 (4) 운반구가 레일 등에 끼여 있는 ..
산업안전보건
2020. 6. 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