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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23. 10월 정기 안전교육 보호구 사용 및 관리)
제1편 보호구 사용 및 관리 제1장 보호구의 개요 1. 보호구의 정의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 장비를 말하며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 사항 2-1. 작업환경이 설비개선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개선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2-2.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기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에 대한 사항. 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제공. 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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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