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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제1편 보호구 사용 및 관리 제1장 보호구의 개요 1. 보호구의 정의 개인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모든장비를 말하며 개인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포함된다. 2. 일반 사항 2-1. 작업환경이 설비개선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개선될 수 없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있을 때에는 언제나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고 사용되어져야 한다. 2-2. 개인보호구 사용에 관한 지침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기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에 대한 사항. 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사용설명서 제공. 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3. 작..
산업안전보건
2022. 10. 5.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