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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2조). 사용자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관련해서 세법과 같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두고 있지 않아 실무적 적용에 있어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고용보험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조건이 더 있음)로,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산재보험만 적용).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