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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규정」제출 방법 ① 우편접수 : 협의회규정 제출서(아래서식)에 해당사업장의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 민원 주소지로 발송 ② 팩스접수 : 협의회규정 제출서(아래서식)와 해당사업장의 협의회규정을 아래 팩스번호로 송부 ③ 인터넷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노사협의회’ 검색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신청’ 클릭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서식입력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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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