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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팀장의 실무노트

「노사협의회규정」제출 방법 ① 우편접수 : 협의회규정 제출서(아래서식)에 해당사업장의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 민원 주소지로 발송 ② 팩스접수 : 협의회규정 제출서(아래서식)와 해당사업장의 협의회규정을 아래 팩스번호로 송부 ③ 인터넷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minwon.moel.go.kr)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노사협의회’ 검색 >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제출서 ‘신청’ 클릭 > 회원·비회원 로그인 > 서식입력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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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1:08

㈜OOOO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2000.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본사에 설치하고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설치장소 ㈜00000 본사 비고 명 칭 ㈜00000 노사협의회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사..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4. 2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