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근골격계질환
- 보호구의 정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 권고사직
- 연차휴가
- 산업안전교육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회계의 기초
- 전기재해
- 임금체불
- MZ노조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교육
- 온라인 위생교육
- 요식업 위생교육
- 화재기초상식
- 성과평가
- KPI
- 위생교육자료
- 식품위생교육
- 실업급여
- 연차촉진
- 전기재해예방
- 실업급여 조건
- 노란봉투법
- 사업자 위생교육
- 직장내 괴롭힘
- 통상임금
- 위험성평가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노동부 불시점검 (1)
최팀장의 실무노트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점검결과 해석 ① (서면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지급 방법 ․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 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 위반없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중 1개 사항이라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 → 법령에서 반드시 서면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사항은 반드시 서면 명시 필요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② (서면근로계약)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0. 7. 1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