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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1)
최팀장의 실무노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
사무_조직관리/인사총무실무자
2021. 9. 3. 17:43